제가 2009년 12월 19일에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했구요
그 후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이제 12월 18일에 맞춰서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주인집에 통보를 12월 18일의 한달 전인, 그러니까 11월18일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 전, 9월 18일에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묵시적 연장의 경우 전에 했던 계약과 똑같은 상태로 재계약되는 거라서
만료일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찾아 보니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요. 혼란스러워요 ㅠㅠ
그리고 만약 12월 18일에 이사할 경우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2-06-21 15:49:42
임대법상 통보기간은 만기 3개월전 ~ 최소한달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대로 11월18일까지만 하시면 되겠으나, 한 40일전쯤 하도록 하셔요.
12월1일 이사를 하셔도 그방이 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12월18일까지의 월세를 부담하셔야 하나, 복비는 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