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세로 살고 있는 방을
제가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가려구 하는데요...
원래 전세로 살던 분은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주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또 다른 질문은 등기부등본 상에 집이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이 50 대 50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남자분의 위임장을 받아서 남편 부인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예를들어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날짜는 한달 뒤로 하는걸로 가능한가요?
만약 빠진게 있다면 뭐가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4
2022-06-21 15:02:10
집주인과 계약을 할시 현세입자가 전세로 살건 계약기간이 얼마가 남았건 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님의 계약은 새로운 것으로 이전사람과는 관계없습니다.
공동명의일시 한명과 계약시 다른쪽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심이 안전합니다.
입주일자는 집주인과의 협의이니 조율해 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