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계약서를 작성하러 가기로했고 현재 100만원 가계약금 일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직거래라 혹시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대장을 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는데 이사를가야할 호수가 302호 인데 조회를 하니까 나오지를 않는거에요
그런데 그주인말이 자기가 그건물에 3개의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호를 입력을해야지 나온다고 하는거예요
근데 나오긴하더라구요202호로 제가입금한 통장의 이름과 그세대주 이름이 일치하더라구요
그런데 명의변경및 근저당이전사건처리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시간지나서 다시조회 했을땐 거래은행변경으로되서
다시 현재 주인으로 되어있긴한데 202호로 조회를 해본거라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건축대장이 어떻게 되있나 띄어서 확인해봤는데
2층은 2세대 3층은 1세대로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제가계약하려는 빌라층당 두세대씩 되어있거든요..
근데 제가이가사야할 호수가 등기부등본엔 나오지도않고 건축대장엔 3층이1세대 2층의 2세대중 1세대가 복층형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엔 문제가 되지않는가요????
3일날 계약하기로해서 빠른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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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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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녀
- 건축주가 주차공간을 줄일 목적으로 세대수를 줄여 신고하여 준공을 받고 이후 방을 나누었습니다(불법이죠). 애초 다가구로 등기를 받았슴 이런문제가 없었을것을 필시 어떤이유가 있었겠으나, 무리하게 다세대로 받았네요...
- 현재 202호 거주자가 전세가 아니고 님의 보증금이 천만원이하의 소액이라면 302호(등기상202호)로 적어 계약하시고 전입확정일자받으심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둘 모두 전세일시는 절대 들어가심 안되는 곳입니다. -
핑크빛애교
감사합니다..그런데또의문이드는것은 101호는없고1층은주차장과계단만있는상태이고201호부터있는건물인데등기부등본엔101호가나와요..아는부동산에물어보니그럴경우엔한층씩아래로당겨져기록이되는경우가있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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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그리고주인한테물어보니복층형이라고나와있긴한데확정일자를302호로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면적수로지분을나눌수있다고..그런데2세대면적이110인데그사람면적지분은180정도로되있긴해요..이게어떻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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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층을 지하1층이 아닌 1층으로 등기한 곳도 많으니 유사한경우일수도 있지요.
그 건물에 몇개의 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네요...
건물등기상 전체방개수와 건물의 실제방개수가 같다면 그런문제이니 현호실적고 등기상호실적으면 문제가 안될것이고, 실제가 등기된것보다 많다면 많은만큼 나뉘어진 것이겠구요.
- 집주인이 복층형이라 나누었다는것을 인정하는것으로 보이는걸요... 바로 그 나누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등 -
은G
집합건축물대장현황
1층제2근린생활시설26.4
2층다세대 2세대1세대복층형103.67
3층1세대103.67
4층1세대75 5층1세대60
이렇게되어있는데 아는부동산말대로등기부등본조회로는101호가등록이되어있어요.. -
히메
정확히 알 수는 없네요...
당초 1층에 방을 하나 만들생각이었으나 포기되었을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처음생각으로 기우네요...
302호는 3층이 맞고, 202호에서 나뉜것으로 보입니다. 2층을 101호로 했다면 102호 103호도 있어야 말이 될테니까요...
면적수로 지분을 나누고 확정일자를 받는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
SweetChoco
아..그렇군요..많이배우네요그런데..그집주인은어떻게확정일자를302호로신고를할수있다는거죠?등기부등본상302호가있지않은데..계약을안해야할것같지만궁금해요..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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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없다고
아그리고등기부등본열람에현재101호에주인으로되있는사람의이름과기록이존재하고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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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힘
만약저희가 말씀하신이유에서 보호를받을수가없기때문에계약을취소하겠다고한다면붙인가계약금의일부는받을수있는건가요?
문제가 됩니다.
다세대빌라의 경우, 호수별 등기가 되어있기에 등기상 일치하는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셔야지 임대법의 보호를 받는데요.
그 집은 202호의 복층부분을 잘라내어 302호를 만들었으니, 302호가 등기에 나올수 없는 상태입니다.
간단히는 님이 202호로 계약을 하고 전입확정일자를 받으심 되겠으나, 현재 202호에 사람이 살고있을테고 그사람들도 전입신고를 하였을테니 님은 세대주로서 전입신고를 아예 할 수 없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어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