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으로 12월 말일 계약 끝나구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집을 합치면서 일년 계약으로 월세 줬는데요
현재 사는곳이 전세인데 힘들어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달 후면 계약 끝 인데 세입자가 집보러 오는 사람 있어도
안열어주겠다 하고 자신은 더 오래 살거라 하며 생떼를 쓰고 어거지를
부리는데요 집 매매 보러 오겠다던 사람도 지금 이사람이 안열어줘서 못보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쳐도 계약 기간 끝나면 쫓아낼수 잇는거 아닌가요??
무슨 법적으로 현 세입자가 더 살고 싶으면 연장 가능하다면서요 말합니다.
근데 이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비도 안내서 관리실에서
전화오게 만들고 배째라 하고 기타 등등
집 주인인 할머니가 계약 연장 안하고 초기 계약대로 12월말 방 빼고
집 매매하는게 법적으로 안되는지 그게 무슨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년 계약 연장이 세입자 원하는대로만 가능한건지도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 했다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원하면 더 연장가능하다구요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계약 끝나고 안나가겠다 버티면 법적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이사람 가진거 없다고 침대며 가구 가전 다 두고 왔고 장판 벽지
다 했는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관리비도 안내고 연락도
잘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부동산에 자신은 내년까지 더 살겠다 우기는데 더 연장하기 싫고 12월 말 계약 끝나면 쫓아내고 싶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0
2022-06-21 12: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