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 시세가 올랐다고하여, 월세를 요구하더군요.
전세 2년 계약 만료일(2010년 12월 )이지난 2011년4월말쯤에(4~5개월이 지난후에) 연락이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당시 저는 묵시적계약 연장에 대해서 잘 몰랐고. 월세를 주고 살던가 아님 집을 구해서 나가라고 하길래
생각해본다하고,,구할때까지 편의를 봐달라한다음.. 전 이사갈곳을 알아봤지만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한달 쯤 지났을까 제가 명확한답변이 없으니 주인분이 부동산을 통해 매매아님 월세를 놓겠다고 했다고
어찌 할껀지 전화가 왔습니다. 완전 법에 먹통입니다....
그래서 문의차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 주인과 전화 연결후
주인분이 집을 내놓으면 요즘은 바로바로 나가니, 전 갈때가 없으니 일단 있을때까지 월세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때가 이번 2011년 5월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제가 (2011년 12월) 집을 뺄생각인데.
1.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면은 자동으로 2년 전세를 살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 모르고 계약서 작성도 다시 하지 않고(공인중개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함)
5월부터 월세를 주겠다고 전화상 말하였는데. 구두합의도 계약으로 포함되어 월세를 지불해야하는지요?
(주인은 정확히 몇월부터 받겠다한지 모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2.집주인 계약해지 통보한후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는게 있던데.. 만약 준다면 몇월부터 월세를 지불하면 되나요.
(통보후 이사가는 기간이 있던데요 3개월 후인가...이 내용을 제가 잘몰라서)
3. 그리고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을 말하며 돈을 못주겟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면. ..그리고 제판으로 넘어가게된다면.
불리한 상황인가요? 녹취외에 증인이 있는것도 분리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