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아 이전 월세로 살던집에 제가 현재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을 제가 계약자로 하여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제가 할 수 없어 아버지가 새대주로 되어있는 곳에 세대원잉 동생을 제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님 우선 동생을 제 밑의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한 후에 새로 이사한 집 새대주로 전입신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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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12: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