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여행오키를 통해서 직거래를했습니다(부동산거래 없었습니다)
200/38이구요
제가 8월6일날 입주를 햇구요 6개월계약을햇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나갈려고하는데
위약금에대해서 알고싶네요 위약금이 얼마정도가 될련지
그리고 나가는데 걸릴만한게 없는지 .
방을 잡은건 이번이 처음이라 잘모르겟네요
ㅠㅠ혹 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뭐라고말해야할지 ,,,-.-;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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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송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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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분홍
만기전이사의 경우, 다음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물어야 합니다.
빨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다음 계약자를 찾으셔요.
계약자를 구할 여유가 없고 그 방이 쉽게 계약되지 않을듯 할시, 위약금을 협의하는편인데요.
위약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는것이라, 추가월세 두세달치정도로 협의되는 편입니다.
참고로...200/38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14만3천원입니다. -
떠나간그녀
진짜 님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 감사합니다!!!!!!!!!!!!!!!!!!!!!!!!!!!!1
2022-06-21 11:27:09
이 상황에서 무조건 세입자 구해드리고 빠져나가는 수 밖에요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약금이라.. 허허.. 보증금 200만원이란 점을 잘 이용하세요
잔여기간 동안 월세 안낸다면 집주인이 가만 있을까요? 이 점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