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전세 계약이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전세 8000 원룸인데요 한번은 들어올 임차인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이 안되었고 또 한번은 계약서 쓰는 도중에 갑자기 월세를 20만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들도 제 방을 소개하는 걸?꺼려한다네요 ㅠ 안그래도 방에 비해 비싼 전세금때문에 잘 안나가는데 대출이자 갚는 것도 힘드네요 임대인 마음대로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안되지 랂나요? 법적책임을 묻게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0
2022-06-21 11: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