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황금같은 연휴를 보내다가 부동산의 문자를 받고서..땀 흘리고 있는 자취생입니다.간략한 설명을 드리자면저는 2009년 3월 10일에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을 전세(5000)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오늘은 3월 1일이네요. ㅎㅎ)계약일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주인집에서 1달~3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자동 계약 연장이 된다고,,주변 자취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게 있어서아무말 없이 그냥 쭉 살고 있었어요.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문자가 왔어요 @@@씨 계약만료네요. 주인께서 10만원 올리시라네요 전화 안받으셔서 문자보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월래 제가 살기 전에 살던 사람은 보1000에 월 40에 살고 있었어요(그런 상황에 미루어 봤을 때 10만원 올리라는건 월세 기준인것 같다는 생각이...)그때도 부동산 아줌마가 1000/40은 전세로 5500이라고 했지만 깎아서 5000으로 들어왔어요.....이제 본론인데요,ㅎㅎ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를 읽어보니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이렇게 나와서요. 말이 딱딱해서 잘 읽히진 않지만요..계약기간만료 10일 전에 돈을 올려달라는 저런 요구가 합당한건지 의문이 생겨서이런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저 내용에 관해 내용증명이라도 해서부동산에 가서 협상을 해야 하는건지..하고 있는데.....부동산 아줌마의 말빨과 지식을 이겨낼 자신도 없네요-_ㅜ그렇지만 또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여기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관계자 분들이나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명확한 판단과 답변,그리고 제가 해야 할 대처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ㅁ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