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에서 계약을 한거는 아니고요....이번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단기임대 원룸을 보고선 한달만 사용하려한다고 그랬지만 두달 쓴다 그러고선 나중에 빼주던가 아니면 한달 사용금액을 좀 올려서 말해주겠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면서 계약금을 10만원 걸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달만 사용을 해야 되는거라서 다른곳을 알아봐야될꺼같아서 부동산에 계약금을 돌려달라 그랬더니만 원래는 내일까지 결정안하면 준다 그랬었는데 다시 말을 바꿔서 주인한테 보내서 법적으로 걸릴꺼가 없으니까 못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계약금을 못받는거가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본 방이 75만원짜리 방인데 계약금을 10만원 달라 그런거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주인과 통화해본다 그랬더니만 연결된 사이트를 본거라서 주인번호를 모른다고 하는데..이럴때는 계약금을 아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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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