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돌아다니다가 복정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전세8천에 계약을 했습니다.공인중개사무소에서요그런데 깨림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그 건물이 4층 짜리고 저는 1층에 계약을 했으며 1층은 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지금 거주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4가구가 살고 있고요공인중개사말은 저렇게 했기때문에 압류가 걸렸다고 합니다.실제 등기부등본에도 압류라고 나와있고요그곳 빌라들이 70%는 저 상태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그말을 믿고 계약을 하긴 했는데 깨름직하긴 하네요그래서 집에와서 다른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실제로 압류가 걸린 건물이 좀 있긴 하더군요이렇다면 문제가 되는일이 뭐가 있을까요?시가는 15억정도 되는 건물인것같은데 융자는 3억6천 받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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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01: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