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등기부 등본에 (갑구) 소유권자가 둘입니다~ 공동명의..우리가 계약하려는 분(주인분)말고 다른분 명의로 세무서에서 세금 압류(2건)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 문제 때문에 주인이 주인 누나 명의로 가등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2천6백 있습니다.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괜찮다면,,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님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이 빌라는 매가 1억 팔천에 저희가 전세 구천에 들어가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가 살다가 압류된 세금(총 1억 육천)때문에 경매 진행 될경우 저희가 전세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이 압류 건때문에 빌라 5개가 다 압류 상태구요,,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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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21: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