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집이 지방이라 이번에 서울에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보증금 500에 월 40인 방인데 아무래도 월 40을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계약을 했지만 다른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가서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고 온 상태인데부동산 측에서 원룸 주인에게 말하면 미리 낸 계약금 5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계약금을 모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그 방을 계약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원룸주인도 저도 새로 계약하는 사람도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제가 그 원룸에 그냥 산다고 했을때 원래는 원룸 주인과 저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인데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저 대신 새로 들어갈 사람이 제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부모님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기가 힘들어서 저 혼자 방을보러다니면서 계약을 한건데 사실 부동산에 관련하여 아는 것이 없는지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손해를 최소화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아신다면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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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9: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