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5월~11년 5월까지 계약기간이구요이사올 당시에는 빈집이었습니다. 그당시 임신상태였고 이사올때 집주인이 주방 싱크대를 새로 교체하여주었구요곰팡이 피는 집이 아니니까 걱정안해도된다면서 혹시 곰팡이가 생기거나하면 아무때나 방을 빼주겠다고 했었습니다.주방 천장과 화장실 천장에 까맣게 곰팡이가 폈구요.. 안방 한쪽구석에도 곰팡이가 피었더라구요..저 나름대로 음식할때 주방 창문도 열어놓고 씻고나면 화장실 창문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어제 주인이 하는말이 저희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겼다는겁니다.집주인은 이집을 06년도에 샀다고 하더라구요..어찌 되었던 방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주방천정은 어제 밤 늦게 도배를 했습니다.도배지를 뜯어내니 천정이 나무판자로 되어있더라구요..근데 제가 오늘 방을 보러다녔는데 맘에드는 방이 생겼습니다.이럴경우 그쪽집 계약을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달라고해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아님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살아야 하는건가요??사진은 다 찍어두었는데요..아기때문에 계속 살기도 좀그렇구요..집주인도 아기가 있으니까 어쩔수없는거 아니냐면서 방을 내놓으셨거든요..계약서에 곰팡이 내용이 적혀있는건 아니예요.. 근데 아가가 자꼬 아파서.. 어쩔수없이 이사하려고 말씀드린거거든요..그럼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이사를 가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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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8: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