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위에서 자취하는 학생이고요.
밑에도 글 남겼었는데..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다음달 3월 15일에 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2월 16일자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가고요.
이사가는 곳에는 보증금 3월 15일에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인 아줌마가 3월 15일까지 돈을 안주거나, 혹은 도망을 가게된다면
1. 제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전입 신고 없이는 보장 받을 수 없는건지요.
댓글 0
2022-06-20 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