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서쓰구 계약금10%지불한상태이구요,410만원전세가4100만원이구.22가구정도 살고있어요 (대부분 전세는 아니고, 전/월세 )건물매매가 11억정도 (부동산말에의하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1억3천 잡혀있구요매매가의 10%정도라구 안전하다고해서 계약을 진행했는데아무래도 처음 전세계약이구해서 불안해서요..전세자금대출 집주인동의하에 하구요, 다만 집주인이 일본에계셔서 부동산이 위임하여했는데그 위임장인가?대리인 확인서도 확인했구요,전제자금대출로인한 은행권에서 집주인과의 통화는 국제전화로 하기로햇습니다.(예정)지금살고있는 세입자분이 3일전만해도 부동산과 통화를하는것을 확인했는데.입주전에 궁금한사항을 물어보고자 전활했는데 착신이 정지되어있네요.. 이건뭐 개인사정이니까 신경안써도 되는건지;;;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전에 하려하는데,그럼 현세입자분이 전출을 안하셨담 어떻게되는건가요?그리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전세권설정을하는것이 더안전한건지. 같은건지..대출까지끼구 전세로 첨들어가다보니 전세금 안전이 많이걱정되네요..내일 대출신청으로 서류를다준비해서 은행을가기로해서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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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2: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