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했는데요, 잔금30프로를 제가 사는 집이 나가면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미리 이사를 해서 들어와서 살기로 했습니다. 주인분이 좋아서 이해를 해 주신거죠. 근데 전세금 70프로만 내고 나머지 30프로는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나중에 그 집에 대해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 70프로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우선 70프로 낸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고,몇 주 후에 잔금 치르고 나서 또 다시 전체 전세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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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1: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