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초 1년 계약을 하고 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월세)그런데 얼마전(계약만기 1달전) 계약내용을 바꿔서(보증금줄이고 월세높이자고) 1년 계약을 하든지이사를 가달라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예전에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계약은 1년이나 2년까지 보호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ㅠㅠ1. 집주인의 말에 무조건 수용(혹은 잘 말씀드려서 협의)해야하는건가요?2. 만일 협의가 안되서 나가게 된다면 1년 계약 만료시점에 맞춰 나가야 되는건가요?(앞으로 딱 1달남음)3.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를 또 내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건가요? 4. 그냥 연장으로해서 앞으로 1년 계약이더라도 다 안채우고 1년 이내(예를들어 연말쯤)에 이사할 수도 있는건가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ㅠ 마음이 급한데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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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1: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