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4월 말 전세만기인데여..주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어여..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그냥 시세 알아볼라고 내놓은거라고.. 말은하는데..매매로 보러 오는 사람이 많네여.. ㅠㅠ그럼 집이 팔리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여?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워지면 저희는 나가야하는 상황은 맞는데..만약 집이 팔렸는데.. 그럼 한달전까지... 이전 집주인이 한달전까지 애기를 안해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워지는건가여?아님 집 산사람이 한달전까지 애기를 안해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워질수 있는건가여?또 예외적으로.. 집 살사람이 저희 전세 만기일에 맞춰 계약을 했다면... 저희는 이전 집 주인이 한달전 애기를 안해주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워질 수 있나여?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용과 무엇을 보상 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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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9: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