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에 2년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사정이 생겨 1년만에 나가게 되었고 복비는 물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집도 다행히 가계약되어 우선 집주인에게 10%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이번주에 잔금을 치루는데 부동산에 복비를 저희가 계약한 7500만원에 대한걸 줘야하는지아니면 올려받은 8500만원에 대한 복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나름 부동산수수료계산기를 써봐서 둘다 30만원이 나오던데.. 맞는지도 궁금하고요.어떤게 맞고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새로 오는 세입자와 주인이 잔금치루는날 저희도 가서 잔금받아오는거 맞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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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8: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