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전 부산에서 전세 1년계약을 한사람입니다전 작년 11월달부터 방을 내놓았습니다.물론 계약기간은 2월 13일까지였구요그런데 1월15일날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서저도 짐을 정리하러 부산에내려가서짐을 꾸렸는데 ..다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압류가 잡혀있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않겠다고계약을 파기한거죠?....그래서 전 또 그 전세집이 나가기만을 기다렸죠계약기간도끝나고 그래서 집주인 한테 전화를 했는데조금만더 기다려달라고요.....그래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또 다시 연락을드렸죠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설날지나고까지만 봐달라고해서)...근데 계약기간도 지나고...전 그 잔금을 얼른 받고 제 고향으로 돌아가야하는데그 사장님은 아직도 봐달다봐달라 하시더라고요참다못해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3월9일까진방이 안나가면 돈을 해준다 하셨는데; 오늘 전화해보니 또 이번엔 3월달 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어떻해요 ㅠㅠ 전세 원룸이라서 ㅠㅠ 큰 돈이라서 .....법원에가서 해결해야되나요? 아님 법무사를 가서 해결해야하나요?ㅜㅜ 정말 사회초년생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정말 전 고향으로 돌아가야되는데 ..........전세금을 안주시니까 ㅠㅠ어떻게해야되요 ㅠㅠ 도와주세요 ......
2022-06-20 08:14:57
전세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세금반환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화와 법적인 절차를 병행하셔야 효과가 큽니다. 아무쪼록 좋게 해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