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으로 2010년4월26일 계약 만료입니다.결혼을 하기에 계약 연장을 안하고 나가려고 하거든요..지금 500/20을 살고있는데. 그럼 제가 언제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는지요?그리고 계약만료지나고 방이안나가면 나갈때까지 살아야 하나요?26일이전에 방이나간다면 복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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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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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내
미리말해야한다면 어는정도 기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번주내로 말하는게 나은지요? 더있다가 말해도 되나요? 제가 이방이 나가야 제 신혼집계약도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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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
어차피 연장 안하시는거, 지금 미리 통보하시구요~~
새로운 신혼집은 계약만료 전후 날짜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여기는 미리 통보하고, 계약만료일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깐 이집이 나가등 말든 님은 신경안쓰셔두 돼요~~^^
계약만료때 주인은 당연히 님에게 돈줘야 하는거구요~~
보통 좋은집있으면 본인계약만료일 조금전에 입주하기로 계약도 하고 그래요..
그럼 본인은 몇일 손해 보겠죠~~ 암튼! 지금 집 방나가는건 걱정안하셔두 됨~ 계약기간 다 살구 나 -
말달리자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지만, 어차피 연장안하기로 맘 먹었으면 미리 통보하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집주인도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2022-06-20 07:15:20
연장을 안하기로 미리 말하고..계약만료 된 시점부터는 님이 방세를 내거나, 복비를 내주거나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내에 나가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대신...계약연장을 안하겠다는걸 미리 통보하셔야 하구요, 통보 안할경우에는 법적으로 자동연장 2년이 되어서. 그이후에는 당연히 님이 다 물으셔야 겠죠^^
연장 안한다고 미리 말하시고~ 계약날 님은 돈받으러만 가시면 돼요~
복비도 주인부담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