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2일에 계약이 완료된 후 아주머니와 구두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여 2010년에 계약 만기되었습니다.사정이 있어 2달만 더 살고 4월 초에 이사를 가겠다고 아주머니와 구두로 협의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주머니께서 전화하셔서이번 달 안으로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네요.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니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ㅠ1.어떻게 보면 이 경우도 묵시적 계약 연장의 일종이 아닌가요?2.계약만기 후 세입자가 주인에게 계약완료를 통보한 후 3개월뒤에 이사하도록 되어있던데, 반대로 주인도 세입자에게 적어도 이사갈 여지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구두로 하긴 했지만 협의해 놓구선 1주일뒤에 나가라고 하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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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6: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