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째 살고 있는 전세집인데요, 곧 재계약날짜가 다가옵니다.지난 3년동안은 집에 큰 문제가 었는데 제작년2008년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누수 문제가 터졌습니다.며칠 동안 폭우가 온 후에 처음엔 베란다와 거실 사이의 샷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이 부분은 윗집 베란다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윗집을 고치면서 수리가 되었습니다.멀쩡한 집안에 물이 새는게 기분이 나빴지만 가구나 물건등이 피해입은 것도 없고 늦게나마 수리도 되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문제는 일년 뒤인 2009년 여름이였는데 비가 오니까 방 창문 위쪽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며칠 동안 둘 다 일하러 나간 사이에 비가 와서 물이 새니까 떨어지는 물이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창가 쪽 침대 매트리스를 흠뻑 젖게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집주인이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매달 내는 관리비 5만원을 10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고(50만원을 보상한 셈이죠)매트리스 문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제가 걱정되는것은 집주인이 여간 짠돌이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긴 하는데사람을 부르지 않고 자기 손으로 고친다는 점입니다. 방 천장도 자기가 뜯고 실리콘 바르고 비닐쑤셔넣고 무슨 은색 스프레이 잔뜩 뿌려놓고 합판 붙여놓고 그랬는데이게 확실히 고쳐졌는지는 폭우가 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비 새는 것만 아니면 이 가격에 이런 집도 없어서 계속 살고 싶긴 한데 재계약은 하고나서 거실도 아니고 자야되는 방에서 또 비가 샌다면 그때 가서 이사갈 수도 없고 마음이 영 불안합니다.(에구 서두가 너무 길었군요;;)그래서 재계약시 계약서에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요,원래 올해 재계약을 하면 20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었습니다.전세를 올려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하자부분에 대해 다시 비가 와서 누수가 될 경우제가 그냥 계약해지를하고 이사갈 수 있도록계약서에 쓸 생각인데요만약 원래 전세가 그대로 살게 될 경우(집주인이 그렇게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제가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큰소리 내기가 좀 그래질 것 같아서요..하자부분을 크게 언급하면 그럼 넌 전세값 올려줘! 라고 할 것 같아요.최대한 지금 전세 그대로 살면서 하자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그게 힘들다면 200을 올리고 재계약서 쓸 때집주인이성격도 고약하고 짠돌이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재계약하고 싶지가 않아서어떻게 써야지 고만고만 잘 넘어가게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