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집을 계약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요 주택이구 보증금 500에 월세 30으로요.. 계약금은 50만원을 냈구요..너무 급하게 결정하게 되어서 사정상 어제 다시 해지하기로 했어요. 이미 계약금은 포기하기로 생각해서 .. 어차피 못받는거 아니까 오십만원 버린셈 쳤거든요.. 부동산에 이야기 다 끝냈구 부동산 수수료를 그날 주지 못해서 내일 입금하기로 햇거든요.. 그냥 이렇게 전화상으로 해지하기로 하고부동산이랑 어러번 통화를 했기 때문에,, 해지는 된 것 같은데요.. 혹시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구두상으로만 해지한다고 끝나는 것인가요?갑자기 해지 안됬다고 그방 다시 써야되고 그런거 아니죠?? 계약은 2월 20일날 햇구요방은 3월 7일날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잔금은 그 때 주기로 했습니다. 꼭 알려주세요!!!!!!!!!!!!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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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