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월세 보증금 인상 부분에 대해 주인과 만나서 전 임대차계약서 부분에 수정할꺼 하고 도장받고 특약사항란에 올려진 보증금을 더한 보증금 을 적고 도장받고 했는데요.며칠전에 질문드렸을때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인상부분에 대해서 쓸경우 영수증을 따로 받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여서,주인아저씨가 있던 영수증에 수정해주시려고 하시는것을,인상부분만 따로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였습니다.근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첫계약시엔 계약금( 50만원)을 낸부분을 뺀 나머지 보증금액 부분 (750만원 )을 영수증으로 받았구요 . (총보증금 800만원입니다.)문방구 영수증으로 칠백오십만원정 써있고 옆에 월세잔금 이라고 써진 상태의 영수증으로 확정일자 받았거든요.오늘 보증금 300 만원 인상하고 .영수증을 따로 A4용지에 써서 도장받았는데요.-----------------------------------------------영수증金 삼백만원정 (\\ 3,000,000 원) - 금액부분에 각각 도장받았구요.상기 금액을 서울시 ----------- 호의 부동산에 대한임대료 인상금 으로 정히 수령하였기에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발행인 주소 성명 - 도장받았구요발행일 : 오늘 날짜 ...-------------------------------------------------이런식으로 영수증 한장 추가로 받았어요.그리고 보증금인상분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왠지 저 임대료 인상금이 걸려서요.보편적으로 임대료라함은 월세를 지칭하지 않나요?첫 영수증부분에 월세잔금 이렇게 써진 상태로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 없었는데요.지금 인상분 영수증에 임대료 인상금 이란 단어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다시 가서 수정받아야 할까요?참고로 임대차 계약서 특약부분에 보증금 일천일백만원 월 이십만원 이렇게 써주시고 도장찍어주셨습니다.문제가 없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증금인상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관할구의 등기소로 꼭 가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