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지역으로 1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조정과 함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2010년 1월 27일 계약 종료상태로 2월 4,5일경 집주인과 통화하였고,집주인은 재계약 없이 그대로 살기를 요구 하였으나, 이사의사를 밝혔습니다.금일(2010년 2월 22일) 여러 곳을 알아보아 마땅한 집이 있어 집주인 통화시 철거관련하여 부동산으로 하여금 관련내용 전달을 받았으며,(집주인은 철거관련하여 몰랐다고 하나조합원이 모를 수도 있나요?)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바로 보증금을 빼주긴 어렵고, 건물철거 관련하여 부동산으로 하여금 6월경 진행사항을 언급하며 그때 나오는 보상금(?)으로보증금을 빼주겠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정확한 날짜지정없이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대책없이 발이 묶인 상황이라 타부동산으로 하여금 철거관련하여 확인해 보니,현재까지 정확히 정해진 바 없고 이주 및 철거관련하여 4월 혹은 6월경으로 보고는 있으나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1.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최대한 빨리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날짜지정없이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말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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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1: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