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아직6개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학교앞으로 옮기려고 방을 내놓으려고하니까 주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내놓으면 잘나간다고하면서 직접 내놓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했습니다. 부동산관계자가 집열쇠복사도고 몇몇 방에들어올 사람들을 데려왔더군요 계약기간이 안되어서 수수료는 꼭 물어야된다고하더군요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되엇는데 네이버검색에 찾아보니 원래 법적으로 그렇다고되어있데요? 그런데 오늘마침 오키직거래를 알게되었어요방을여기올리고 나니 몇몇사람들에게 전화가와서 방도 보고갔네요 근데 그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오키에 방올렸냐고 물어보네요? 그랬다니까 그러면 안된데요~너무 황당해서 물엇더니 자기네한테 주인이 위임을 했다고하면서 딴데하면안된데요뭔그런일이 있는지~나는 수수료물기싫으니까 직거래할건데 뭔상관이냐고했더니 만약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는 자기네부동산계약서를 써야된다네요 정말 웃기는 일아닙니까?실컷 방구해놨더니 지네가 수수료 먹겟다는거아닌가요? 이래도 되는겁니까?법적으로 이런게 정해져있나요? 너무도 화가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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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