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계약 도중에 이사가게 되었어요.하숙처럼 다른 학생 3명과 집주인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부동산에 내놨었는데마침아는 친구가 이사오고 싶다네요.부동산비는 계약 도중에 나가는 제가 내는 거라고 알고 있지만그럼 이런 경우,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부동산을 통해 들어오는게 아니니..할머니와 그친구 사이에 계약하는 거니까 그들이 결정하는대로 제가 따르는 건가요?예를 들어,그들이 직접 계약서 쓰면제가 부동산 수수료 안내도 되는 거고,그들이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기로 하면 제가 대필료 내면 되는 건가요?(친구가 오는 거니 부동산 중개료는 낼 필요 없죠?)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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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0: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