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전세집이 07년 1월에 1년계약해서 계약 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계약상태로 09년 8월까지 살았습니다.복학때문에 새로운 전세 원룸을 구해야 했고, 8월초에 주인집에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 올려놓았는데 제가 이사할 때까지방이 안나가서 보증금은 반환 못 받고, 새로 전세집을 구해서 들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지금은 6개월에 접어들었는데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방이 안나갔다, 곧 입학시즌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3월 전까진 받고 싶은데혹시나 그 때까지 받지 못하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쪽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 주소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는 전에 살던 전세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하면 전 집의 보증금의 권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등기 라는 것도 있던데 지금 제가 이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댓글 0
2022-06-20 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