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월세 2년 만기일인데요..1월달 쯤 집주인께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2월 27일날 부동산에서 집 계약 할꺼라고 하시고..3월8일까지 집을 빼는걸로 얘기를 했습니다.3월 31일 만기인데 어쨌든 만기전에 나가게 되는거라..복비를 제가 지불해야되는 것인지..집주인께서 내야되는것인지..잘 판단이 안서네요..만기라 나가겠다. 라고 말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건 집주인이신데..제가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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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3: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