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 상황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원룸을 2006년8월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상 써 있는 사항입니다.부동산의 명도는 2006년 8월27일로 함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함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06년 8월7일날 계약 했으며 이사는 27일날 들어가서 1년 계약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장이 요번에 지방으로 발령 받으면서 급하게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왔는데요.제 상황에서 주인집에 방을 뺀다고 말을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을수 있나요?묵시적계약연장 의 기한이 무조건 2년으로 되는건지(06년8월7일 계약07년8월7일 만료묵시적연장 09년8월-7일 만료2번째 묵시적연장11년8월7일 만료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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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2: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