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문의합니다.살고있는 집이 재건축예정이라 잠시 짐을 옮겨 놓을 요량으로 어머니께서 2009년 5월에 월세방을 얻으셨습니다.아는분께서 주인을 소개시켜주어서 사정 말씀드리고 계약하기로했습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구요. 주인이 2층에 살고있고 1층에 있는 방을 얻었습니다.보증금 지불하고 열쇠를 건네받아 짐만 옮겨놓고 월세는 매달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직거래이기때문에 계약서를 따로 써야하는데. 부동산에 가서 써도 좋고, 편할때 하자면서 시간이 흘렀지요.어머니께서 계약써를 쓸 요량으로 주인을 찾아가니 주인이 하는말이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지않아서 임대해준방에 자기가 살 수 도 있으니까. 얘기하면 방을 빼달라고해서계약서 쓰지않고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썼어야 하는데..불찰이었습니다.)얼마전 재건축이 미뤄지게 되서방 빼겠다고 주인에게 갔더니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계약서 쓰러갔을때 아주머니가 위에 내용을 말씀하셔서 안쓰고 돌아오지 않았냐, 계약서를 쓴것도 아니고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냐고했더니본인은 그런말 한적도 없다.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던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아니라고 한거같아요. 주인이 말해준게 아니면 남의 가정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그러게 왜 계약서를 안썼냐면서 1년 계약하는거라고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겠다고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5월달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주인 마음대로 계약기간을 합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본인이 필요할때는 방을 뺴달라고 하고선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던지 1년을 채우라니요. 이게 맞는건가요?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부탁드립니다.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하는지..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하는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