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올해 1월 28일부터 들어가기로 하고 마포구 원룸에 월세 계약 1년을 했어요..(계약일 1월 23일)근데 보증금하고 첫달 관리비,월세까지 다 입금한 상황에서 어이없는 사정이 생겨서 바로 다음 날 다른 곳으로 방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할 때 낸 복비가 들어갔고, 다시 방을 공인중개사에 맡기면서 또 복비를냈어요 ㅠㅠ 뭐 여기까진 그렇다치고..공인중개사에선 법적으로 1월 28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는 월세를 일수로 계산해서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나머지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15일이 지나면 그냥 한달로 계산된다고 하더군요.2월 12일 현재까지 방은 아직 안나갔다고 하구요.. 그 방은 서강대 근처라 신입생들 때문에 방이 잘 나갈 법한데요..방도 괜찮은 편이고..아무튼 이 상황에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쪽에 살짝 의심이 갑니다..제가 현재는 마포구와 거리가 멀어 직접 확인이 번거로운 상태라서 가보진 못했지만, 가정1. 일부러 월세를 한달치를 받기 위해서 주인과 공인중개사 측이 짜고-_- 방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지금 내놓은 방을 소개를 안시켜주는건 아닐까 하는 점이구요..가정2. 아니면 이미 방은 다른사람에게 내어 주고서도 안나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그래서 이중계약 상태인 것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운데요,마포구 원룸에 제가 전입신고는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제 질문인데요..질문1. 저렇게 가정1이나 가정2의 방식으로 사기치는게 맞다면, 직접 가보는 것 말고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게다가 가정1은 증거찾기도 어려울 것 같구요 ㅠㅠ;;(방 보여줬는데 안나갔다고 하면 그만이니까ㅠ)질문2. 나는 그 집에서 안산다고 방을 내놨는데도 두번째 달까지 방이 안나가면 월세를 또 내야 하나요?ㅠㅠㅠㅠ질문3. 보증금이 묶여있어서 그런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은 못받는 건가요?? 질문4. 위에 밑줄친 복비 부분.. 원래 그렇게 며칠내로 또 받아도 공인중개사 측이 위법한게 아닌거죠?;;혹시나 해서요 ㅠ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