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된 청약통장에 청약금이 부족하여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네요..예치한도 300만원 중 딱 만원이 비는데 은행에서는 예치금 한도가 낮은 다른 시, 도로 전입신고를 한 뒤전입한 곳의 주민등록등본과 만원을 채워넣은 300만원 통장을 가지고 오면 바로 청약통장이 효력이 생기게끔 처리해줄수 있다고 합니다.(워낙 옛날에 만기된거라 그냥 만원 채우는 걸로는 안된대요;;)그래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제가 살던 집으로 전입하면 되겠다,라고 간단히 생각했는데생각해 보니 제가 혼자 살고 있고 세대주더라구요--;;이런 경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자연히 이 곳이 빈집이 되는건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같은 주소에 다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서요..오키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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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0: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