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월세방 하나 계약하게 되었는데요...그 방은 원래 A분께서 1년 계약하셨는데 사정상 7개월 밖에 못채우고1년이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 집을 다시 계약하는겁니다.그 집은 이곳 오키 직거래 게시판을 통해서 보고 가게 된 것이고요..내일 집주인이랑 A분이랑 저랑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건데요...이럴경우, 대필비? 복비? 뭐 어떻게 부담하면 되는거죠?그러니까, 제가 따로 드려야 할 돈이 있는건가요?또, 계약서 작성한 날짜와 월세내는 날짜를 좀 다르게 해도 괜찮은가요?그러니까, 계약서는 내일 작성할꺼고 작성하면서 보증금 다 드릴예정이고(A분께서 급하다고 하셔서..)입주는 4월 3일경에 할 것인데요 월세는 입주하는 4월 3일날 괜찮은지...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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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