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체 월차임 지불청구 및 임대차 계약 해지의 최고물건 소재지 : 서울시000내 용 본인은 상기 소재주택의 임대인으로서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됨을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귀하의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간 수개월 귀하가 월세를 연체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2월 경 1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귀하께서는 의도적으로 반송하셨습니다.보증금도 하나의 차임으로서 이는 월세를 연체하고 그 공제의 목적으로 지불받은 것이 아니므로 귀하도 보증금이 있다하여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지불의 이행을 지체, 해태하는 것은 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다음 지불일인 3월 10일 전에 연체한 월세 4개월분 200만원을 모두 정산하길 바라며 3월10일 날 지불할 월세도 제날짜에 입급 하시기를 바랍니다.또한 2009년 9월 10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지만 임차인 000님 과의 통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전화번호가 교체돼여 남편분과 연락이 돼어 2010년 4월까지 기간연장을 원하셔서 재계약 절차 없이 양해를 하고 동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여 왔으나 현재 임차인과 그 남편 되는 분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로 연체차임은 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문제해결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일 말씀 드린 시한 내에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로 연체차임까지 정산치 않을 시 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알고 인근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 것인바 귀하도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도 차임이 2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아시고 해지에 따른 서로간의 다툼이나 피해가 없도록 다른 곳을 알아보고 말씀하신 4월말까지 이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월 10일까지 연체 차임을 정산치 않고 여전히 연락 조차 안 된다면 본 내용증명으로서 해지 통보를 갈음하는 바이니 유념하여 판단하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2월 17일발신인 및 임대인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