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전세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작성과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이사날짜가 일요일이고,집주인은 잔금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전 세입자분에게 전세금을 빼줘야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저는주인에게 돈을 줬다는 증명자료를 남겨두기 위해 계좌이체로 잔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말을했는데요주인분(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폰뱅킹이되는 통장이없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잔금을 받게 되면 그날이 일요일이라 은행영업을 안해서 전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급을 못해주니 폰뱅킹이 되는 집주인사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라고 합니다현금으로 주면 영수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구해서 이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그렇다고 아무리 임대인의 아내지만 저와계약한 사람이 아닌다른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기도 불안합니다.방금 집주인의 와이프랑 통화를 했는데 저는 계약한분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고 싶다고 말하니 이런경우가 처음이라며 짜증내 하더군요...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내와 사이가 안좋아질까봐(저도 좀 짜증났음) 서로생각 좀 해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일단은 끊었는데요고수님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현금이나수표로 잔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떤양식으로 영수증을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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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