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검색을 해봐도 다 제각각이라서...예를 들어, 2008년 1월1일 / 1년 계약하여, 2009년 1월 1일이 지날때까지 주인과 제가 아무런 언급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뒤, 4월1일이사계획이 잡히어서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 하였습니다. 1. 이럴 경우, 집을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의 방세와,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2. 이사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고 하던데, 그럼 7월 1일 이후 이사할 경우, 질문 1의 복비와 방세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3.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제가 나가야 될 경우, 복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대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방이 3개월 안에는 빠지겠지요..;;) (복비의 지불문제 때문에, 7월 이사계획 때문에, 일부러 4월에 이사 통보를 한 것 일 경우를 말합니다.)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첫 입주시 보증금을 5000으로 잡았으나, 중간 중간 보증금을 올릴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중간에 500을 더 주면 방세 5만원을 깎는 특약) 그럴 경우, 중간에 보증금을 더 올릴때마다 계약서를 또 작성해서, 날인하고 서로 나눠가지는 등의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하나요?아 정말, 임차인의 서러움입니다. -_ㅠ내 집이면 이런 질문도 안할텐데.ㅋㅋ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