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일 계약예정입니다.피터펜에서 좋은 분들과 거래하게되었어요^^아무튼 주인분은 지방분이시라 어머니 되시는분과 부동산 대필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1.우선 두분이 가족이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관련)2.주인 주민등록등본3.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4.그리고 주인분과 통화예정입니다. (그런데 주인분과 통화를 한들 등기에 전화번호가 나와있는거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5.그리고 계약금이나 잔금은 모두 주인 명의 계좌로 하고요큰 금액이라 조금 불안한데요너무 빡빡하게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 유도리 있게 하려면저정도에서 어떤게 또 필수로 필요할까요?이정도면 될런지 알려주세요^^;;후지다리고님 ---------------- 아래 답변 받고 추가 질문 드려요 ---------------------------------------아 여기는 댓글에 한번더 질문을 달수가 없어서 불편하네요 ㅡㅡ;;만에 하나 그 대리인이 허위로 주인 번호를 알려주고 그번호의 다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한다해도 뭐 확인할 길이 없다는거죠^^;;그리고 부부가 아니고 주인 되시는분 어머니세요... 상관 없겠죠?
댓글 2
2022-06-19 18:28:51
사람사는게 뭐 그렇죠. 근데 말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집이 어떻니, 어머니가 어떠니.. 등등 가족관계등등 하다보면 느낌이 옵니다. 진짠지 아닌지.. 진짜 사기꾼이 사기치고자 맘 먹으면 뭘 못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