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세를 계약한 사람입니다.융자 없고 등기부도 깨끗한 집이라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도장을 안가져가서 일단 싸인으로 했습니다.집주인이 타 지역멀리 계시는 분이라 잔금 치룰때도 직접 못오신대요 물론 계약때도 안오셨구요그래서 오늘 대리인으로 공인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작성했습니다. 집주인이랑 직접 통화도 하고 계약금도 통화할때 계좌번호 직접 확인해서 계좌이체로 집주인 명의 계좌에 송금했구요대리인이라고 공인중개사 이름을 쓰고 계약서 상 도장은 공인중개사 도장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제증서를 받았습니다.잔금 치룰 때 법무사 대동해서 전세권설정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인감증명서랑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질문은..1. 계약서상에 집주인 본인 도장을 안찍어도 되나요? 대리인 도장만 찍혀있는 상태라서요..공제증서가 있다면서 현재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통화했을 때 자기는 바빠서 못올라가니 부동산업자가 대신 알아서 할거라고 했는데, 위임장이 없어도 되나요?위임장을 받을 때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도장이어야 하나요?2. 그리고 전세권 설정때 필요한 위임장이 부동산 대리인한테 주는 위임장이랑 서로 다른건가요? 같으면 그거 복사해 달라고 하려구요..원본은 안줄것 같아서.. 3. 계약과정에서 제가 빠뜨리거나 실수한 건 없는지.. 제가 혼자 계약한거라 고민이 많네요.. 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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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8: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