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받았는데
조건에 보면 170만원 이하 소득층이어야 하는데 저는 170만원 넘거든요!
근데 서류 다보내고 그랬더니 대출을 받았는데 ~ 입금되서 바로돈빼서 썼죠!
담날인가 전화와서 잘못나간거라고 다시 상환하라고 하네요!
심사기간도 거치고 거의한달을~
본인들이 실수한것을~
이제와서 다시 취소하라니 ㅜㅠ
어쩌죠??
갑자기 700만원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곧감사도 있고하니 한달안에 갚으라는데~
근로복지공단 잘못 아닌가요?
댓글 6
2022-01-06 15: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