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송파구에 원룸 4000/15로 계약했습니다. 관리비 월 3만원에 물세/ 전기 / 가스 기타 세금 별도구요..근데 이 방이 등기부상에는 등록이 않되어있는 일명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데요 계약 서상에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하구요월세 15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건물주가 연금 수령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정작 중요한것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가는것이라서 중계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중계 수수료를 지불 해야되나요? 그리고 계약한 부동산이 제가 방문한곳이 아니라 제가 문의한 부동산에서 소개 시켜준건데부동산 수수료를 지불 해야 된다면 얼마나 지불 해야될까요??계약한 부동산 말로는 현재 세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건물주의 수수료로서 현 계약 부동산에서 가지고 제가 내는 수수료는저를 현 부동산에 소개시켜준 부동산에서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상적인건가요?저는 전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나간다고 해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것도 메리트로 생각하고 계약한것이라서 계약한거라서질문 드립니다..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원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4천에서 향후 1~2년 후에 6~7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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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