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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내
이번에 원룸에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00/30 이구요일단 내일 이사를 갈꺼 같은데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근저당권설정 되어있네요채권최고액 금 152,100,000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공동담보토지과거에 현소유주 앞으로 현건물 가압류 되었다 해제된 기록도 있구요계약해도 상관 없는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