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4억에서 4억 2천사이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근저당이 1억 천정도 있는 집을 전세 2억에 계약했는데요.. 잔금을 며칠있다가 치러야 하구요.. 이경우 전세권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저당이 많아서요..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치도 좋고 해서 계약을 하긴 했는데..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을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중에 어떤게 저한테 더 유리할까요? 확정일자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는 아는데 그금액이랑 저랑은 차이가 많아서.. 소용이 없을듯도 하구요..비슷하다고는 하는데..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잔금은 주인분이 오후에 만날수 있는데 오전중에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만나서 현금으로 주는게 더 나을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걱정이 많아요.. 물론 부동산 끼고 했는데.. 부동산서는 이정도 대출은 괜찮다고..ㅡㅡ;;; 1. 저의 경우 전세권설정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경매가 진행될경우 유리한걸루요..)2. 잔금은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고 영수증 나중에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만나서 현금으로 주고 바로 영수증 받아도 되나요?(물론 부동산서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도..믿을게 못된다고 해서요..)3. 혹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제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나요? 은행에서 전화오나요?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만 받을경우 경매중간에 배당금신청 해야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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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6: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