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에 2년계약으로 이사왔고, 2개월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자동 2년연장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1월 5일쯤 집주인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면서 나가달라고 했어요얼른다른 집을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2월말쯤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구요그쪽집을 구두계약 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방이 늦게 빠질 것 같다고 3월중순에 들어오면 안되겠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빨리 나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건물수도관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해야한다구요저희는 이사갈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못나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다른 일도 아니고 공사때문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칠 않네요.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월세인데 몇달이 밀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나중에 보증금에서 빼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리네요.어느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나가라고하면 3개월까지는 기다려주는게 맞다고 하는데집주인은 두달이 다 됐는데 왜 안나가냐고 하구요,,또 지금 살고있는 집주인이 복비로 2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데친구들 말로는 복비에다가 이사비용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20만원 넘을 것 같은데,,)제가 언제까지 지금 집에 머무를 수 있으며,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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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6: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