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 계약했는데계약전에 인터넷으로 등본조회 결과 주인아주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었어요.계약날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하려는데 , 그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 2층은 새로 리모델링해서 아들이름으로 등록 했다더군요 (재개발할때 명의당 한집씩이라서 아주머니+아들 합이 두채 나온대나요). 아들은 미국살구요.부동산에서 복비주고 계약을 했고 , 아주머니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와서 모자관계 확인했으며아들도장으로 계약했고, 아들이름으로 전세금영수증 받았구요.대리인으로 아주머니 도장찍고 부동산에서 공증서도 줬구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까지 받았지만...웬지 찜찜해서요.. 등본에 아들이름이 안나온걸로봐서... 재개발을 노려서 지은 가건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원래대로라면 좀이라도 이상하면 계약 안할텐데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하면서 주변에 방하나 얻을려는데 너무 얻기가 힘들어서 마침 딱 좋은게 나와서 충동계약을 해버렸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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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