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은행의 근저당설정은 2009년6월이고 임차인의 전세계약일은 2008년4월경입니다.
(채권최고액 4억2천, 임대금액 4억, 시세 11억정도)
찜찜해서 부동산중개소에서 전대차계약서를 주인동의와 입회하에 작성한 상태구요.
은행보다 우선순위가 되려면 임차인이 전출신고 하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건지요...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계약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는 근저당설정이 불안하면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우선순위를 승계하면 걱정없다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번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전대차동의서,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확실히 은행의 근저당설정보다 우선순위가 되는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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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3: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