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을 했는데 다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됐습니다..2010년 5월31일이 만기일인데 너무 추운곳이라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1월말쯤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내서 입주자(2월28일 입주)구해서 나왔죠..가계약 상태인지라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사를 했죠..관리비도 2월 말일까지로 다 정산해서 냈고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낙서해서 도배까지 해놨답니다..그런데 이 입주자가 아침까지도 아무얘기 없다가 약속시간이 되어서야 못들어온다는겁니다..가계약금은 제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부동산에선 복비를 내라고 그래서 다른곳에 알아보니 주는거라더군요..그래서 입금해줬는데.. 복비 내는거 맞나요?그리고 앞으로 석달후면 만기인데 이대로 집이 안나가면 석달후에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건지요?복비는 따로 주고와야 하나요?이사오기전에 확실하게 들어올거 아니면 이사안하고 만기 채운다고 했었다가 그날 가계약하고 날짜 받고계약서 작성하고 해서 이사했는데 ..월세 40만원내고 관리비내고 복비내고 ..손해가 만만치 않네요..양쪽집으로 돈이나가니 속상해서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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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13: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