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게 되어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대요전세구하는걸 처음해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고 가신 집의 세대주로 되어있는대요이럴 경우 전세집을 구할 때 제 명의로 계약해도 되는건가요?확실히는 모르나 제 명의로 된 땅도 조금 있어서 세금도 내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전세계약을 제가 하게 되면 그 주소지 같은것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안된다고 하면 제 친동생이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가 사는 것은 제가 해도 되는지 알고 싶네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6-19 13:13:54